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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무단방치 자동차' 집중단속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1-06-11 15:3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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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한 달간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에 돌입한다.

군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를 집중단속하며 단속에 적발돼 소유주가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거 강제견인 및 폐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동법 제81조에 의거 20만원에서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도로와 주택가의 무단방치 차량은 주민의 보행권에 지장을 주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집중단속에 나서게 됐다”며 “앞으로도 무단방치와 불법주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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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집중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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