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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내부통제 ‘성과금’ 걸어…운용사 AI·S&P500 지수 ETF 출시
(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당진시(시장 김홍장)가 지난달 31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당진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 총 25명을 투입해 관내 유흥업소와 다방 밀집지역인 민원 빈발지역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영업주와 종업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소위 티켓 영업) ▲성매매알선, 영업장 내 도박행위,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여부 ▲기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영업장 내 위생관리상태 전반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단속결과 불법 퇴폐영업 등에 대한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는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이행에 대해 안내 교육을 병행하면서 점검을 마무리 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추후에도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올바른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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