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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쓰레기 불법 투기장소에 공원화(꽃길) 조성 등 미관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 의거 쓰레기 불법배출이 상습 투기지역으로 변질됨을 예방하기 위해 투기장소의 쓰레기를 수거한 후 화단(꽃길)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사업이다.
시는 상습 투기장소로 작년 11개소, 올해 15개소를 선정해 공원화(꽃길)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민간단체나 마을에서 사후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신규 장소 발굴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후 관리는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 사업의 클린구역 지정운영과 연계 추진하며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따른 미관개선 및 쓰레기 투기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양희진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쓰레기 불법 배출 및 상습 투기행위가 근절돼 깨끗한 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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