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동향
‘예술적’인 백화점계 마케팅…다 잘나간다는 편의점들 ‘과연’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10일부터 마을별로 2021년 농어민수당 1차분을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와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상·하반기 각 40만원씩 80만원이 지원된다.
1차분(상반기) 지급 대상은 7338농가, 지급액 29억 3520만원이며 청양사랑상품권(지류)으로 지급한다.
대상자는 마을별 지정 배부일에 맞춰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지역농협이나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