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양혜선 기자 = 당진시(시장 김홍장)가 지난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민원인이 직접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국가가 본인의 신분과 거래의사를 확인해 주기 때문에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담보대출, 차량등록 시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다.
무엇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이용하면 도장을 만들어 보관할 필요가 없고 인감을 동 주민센터에 등록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대리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발급방법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를 방문해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전에 한 번 등록하면 이후 정부전산망 민원 24에서 민원인이 직접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한 번 승인 받으면 평생사용 가능하며 공인인증서처럼 2년에 한 번 갱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인감에 비해 여러 장점이 있지만 아직까지 이용률은 저조한 편”이라며 “시에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확대를 위해 각종 구비 서류에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양혜선 기자, yhsza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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