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아산시, 오는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신청·접수

NSP통신, 양혜선 기자, 2018-08-09 14:14 KRD7
#아산시 #오세현 #주거급여신청 #부양의무자기준폐지
NSP통신-▲아산시가 오는 13일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사전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아산시)
▲아산시가 오는 13일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사전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아산시)

(충남=NSP통신) 양혜선 기자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오는 13일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사전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주거급여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임차(전·월세)가구에 임대료 지원을, 자가주택자에게는 주택의 노후 정도와 소득수준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개편안에 따라 지급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원)이하 가구가 지급대상이다.

G03-9894841702

사전 신청은 신분증 및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내방해 상담 및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촘촘한 주거 복지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양혜선 기자, yhszal@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1-2125512898
G02-3602246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