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매매‧전세가 모두 ‘보합’…수도권‧서울 상승폭 확대
(충남=NSP통신) 양혜선 기자 = 천안시(시장 구본영)가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주거급여를 이번달 13일부터 사전 신청·접수 받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중 하나로 수급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전·월세 주거비와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4인가구 194만원)이하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거유형이 임차(전·월세)인 경우 4인가구 기준 지역별·가구별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소득·재산 많으면 일부 감면)하고 자가인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해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를 지원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건축디자인과 주거복지팀, 주거급여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양혜선 기자, yhsza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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