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매매‧전세가 모두 ‘보합’…수도권‧서울 상승폭 확대
(충남=NSP통신) 양혜선 기자 = 예산군(군수 황선봉)이 갑작스러운 재난 발생 시 피해 군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운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계도기한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보험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의무보험으로 지난해 1월 8일부터 시행돼 이번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대상은 계도기간 중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업소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부터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보험 가입대상은 숙박업, 15층 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1층 영업장 사용면적 1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등 19종이다.
군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총 528개소로 이 가운데 지난 3일 기준 495개소가 가입을 마쳤다.
군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영업장 이용 고객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안전관리, 보건위생, 경제 등 담당부서와 협업해 가입대상 전 업소를 방문, 가입률 100% 달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양혜선 기자, yhsza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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