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매매‧전세가 모두 ‘보합’…수도권‧서울 상승폭 확대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 동, 층, 호수를 알 수 없는 주택을 대상으로 내달까지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지난해 6월 도로명 주소 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군청은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이나 원룸의 거주자들이 우편물 수령이 어렵고 위급상황 시 정확하지 않은 위치로 인해 겪는 생활 불편을 호소해 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구조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상세주소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8월 한 달 간 관내 원룸 및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홍보 안내책자를 비치해 자료를 수집한 후 다음달 중순까지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통지할 계획이다.
최성순 민원실장은 “불명확했던 주소로 발생했던 군민 불편을 해소해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