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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양혜선 기자 =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3회에 걸쳐 현장민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계룡시 직속기관 및 면·동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청렴마인드와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청렴 특별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청탁금지법에 대한 도입목적, 적용대상, 위반행위, 신고·처리 등에 대한 세부설명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중점사항과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청렴해야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양혜선 기자, yhsza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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