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 업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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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건전한 부동산거래 문화를 조성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27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중점 점검대상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행위 ▲손해 배상책임에 따른 업무보증 설정 이행 여부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거래 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등록증,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여부이다.
이번 단속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의무 및 금지사항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군은 민원봉사실에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과 함께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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