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 업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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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양혜선 기자 = 천안시가 15년 이상 장기 무사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인택시 양수 융자지원을 한다.
이번 개인택시 양수 융자지원은 택시 총량제 시행에 따른 감차로 인해 15년 이상 장기 무사고 근로자임에도 개인택시 면허를 받지 못하고 있는 법인택시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융자 지원은 1인당 1억원 이내이며(총 지원 규모는 24억원, 올해 12억원 지원)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과 대출이자 중 일부인 1.5%를 추가 지원한다.
이자지원 기간은 10년이고 상환조건은 2년 거치 8년 원리금 균등할부상환이다.
상환 완료 전까지 해당 개인택시 사업 면허는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신청대상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15년 이상 장기 무사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로 다음 달 18일부터 22일까지 천안시 홈페이지 행정공고/고시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제출서류와 함께 시청 교통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모집이 완료되면 신청자격과 서류 적합 유무를 평가해 무사고 경력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들의 개인택시 면허 양수에 도움이 되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양혜선 기자, yhsza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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