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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공주시와 공주경찰서가 지난 9일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를 개정하고 24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명 변경(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방범시설에 대한 정의 추가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등 시와 경찰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 협업을 통해 추진해 온 것이다.
특히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침입범죄 발생 장소 또는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 등에 대해 방범시설을 설치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범죄가 취약한 주거밀집 지역의 골목길 등 상대적으로 침입범죄에 대한 방비가 허술한 지역에 대한 개선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시는 시범사업으로 공주대 인근 신관동 매산동길 일대에 다양한 방범시설(방범문, 방범창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이후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개별 주택 등에 방범시설물 설치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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