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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지자체 예산 활용해 방범시설 설치 지원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8-04-24 11: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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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공주시와 공주경찰서가 지난 9일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를 개정하고 24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명 변경(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방범시설에 대한 정의 추가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등 시와 경찰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 협업을 통해 추진해 온 것이다.

특히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침입범죄 발생 장소 또는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 등에 대해 방범시설을 설치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범죄가 취약한 주거밀집 지역의 골목길 등 상대적으로 침입범죄에 대한 방비가 허술한 지역에 대한 개선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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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시는 시범사업으로 공주대 인근 신관동 매산동길 일대에 다양한 방범시설(방범문, 방범창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이후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개별 주택 등에 방범시설물 설치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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