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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천군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3일 시행된 ‘수산자원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주꾸미 금어기 신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매년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꾸미 어획행위가 금지된다.
이는 산란 직전 주꾸미와 어린 주꾸미를 보호하기 위한 수산자원 보호대책의 일환이며 해당 기간 동안 주꾸미를 포획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이 가해진다.
군 해양수산과는 어업인, 낚시어선 등과 함께 레저보트를 이용하는 낚시객들에게 주꾸미 금어기를 적극 안내 및 홍보해 형사처분 받는 일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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