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업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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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광양항 내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불법행위 근절과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8주간 여수와 광양항에 통항하는 모든 유조선(유류화물운반선, 연료공급선 등) 대상으로 종사자 부주의 등에 의한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유조선에서 발생하는 세정수 및 선저폐수의 적법처리 여부, 법정서류 비치 및 선박오염물질기록부 기록·관리, 오염방지설비 작동상태 유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연료공급업 등록 여부 및 사업구역 일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한 점검 기간 중에는 유조선 관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도활동도 병행해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은 해양생태계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해양종사자들께서도 해양오염 사고예방을 위한 경각심을 가지고,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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