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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협의 공염불’ 신안군 비금태양광사업, 차폐식재 불이행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5-06-17 09:50 KRX2
#신안군 #비금면 #환경부

221만㎡ 부지 패널 모래흙 삭막...10만㎥ 성토 4만주 식재 ‘헌신짝’
누더기 변질 환경영향평가...1230주 식재 예치금 납부 조례 적용 법 무시
“민원 비용 등 비현실” 주장...협의 변경 대안 마련 등 부재 ‘궁색’

NSP통신-협의 내용과 전혀 다른 실제 모습 비교 (사진 = 윤시현 기자)
협의 내용과 전혀 다른 실제 모습 비교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신안군 비금면 염전을 중심으로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이 조성되면서 차폐식재를 빠뜨려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관련기사 본보 13일자 ‘신안군 비금주민태양광, 환경 협의 내용 불이행 의혹 논란’, 16일자 ‘폭삭 속았다 신안군 비금주민태양광, 환경영향평가 경관 사라져’ 제하 기사 참조)

또 애초 협의 의견 차폐식재를 두고 “도서지역과 염전지역 특성상 양질토 성토 등이 막대한 예산 수반으로 사실상 어려워 비현실적 협의였다”는 반박에도 “환경부와 이의 제기를 통한 변경 등의 법적 절차를 활용하지 못해 궁색하다”는 비난이 여전하다.

2020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비금주민태양광발전주식회사는 비금면 염전부지 221만 2348㎡의 면적을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해 발전용량 199.99mw를 생산하고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8월 준공처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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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1~33지구(두 곳 제척)까지 31지구에 가시나무 등 상록수를 심어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자고 협의했지만 사실상 이행하지 않았다.

가동중인 현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성토와 식목 작업이 어려워 ‘시공단계부터 차폐 나무 식재 의지가 없었다’는 눈총이다.

사업자와 승인기관 환경부와 협의 불이행

NSP통신-대동염전 진입로 차폐식재 없는 태양광시설과 떡메산 전경 (사진 = 윤시현 기자)
대동염전 진입로 차폐식재 없는 태양광시설과 떡메산 전경 (사진 = 윤시현 기자)

본안대로 설계에 반영해 시공이 이뤄졌다면 태양광 지구 일대는 삭막한 지금과 전혀 다른 경관을 보이고 있을 것이란 예측으로 ‘누더기 변질된 환경영향평가 책임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협의 내용에 따르면 사업자는 발전시설부지에 성토지를 조성해 염기 차단 비닐을 깔고 폭 5m 높이 1.5m의 양질토 약10만㎥를 1:1경사로 높여 상단 폭 2m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성토해야 한다.

여기에 1.5m 길이 가시나무 등 상록수 약 4만주를 심어 경관을 자연스럽게 조성토록 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관리대장을 기록해 공사현장에 비치하고 시행규칙에 따라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통보해야 한다.

이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환경변화를 모니터링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협의해야 한다.

승인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상적으로 협의 내용이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고 결과를 환경부에 통보해야 한다.

신안군 조례 내세워 환경영향평가법 무시 논란

NSP통신-대동염전 천일염과 태양광 발전 지구 차폐시설 불이행 (사진 = 윤시현 기자)
대동염전 천일염과 태양광 발전 지구 차폐시설 불이행 (사진 = 윤시현 기자)

사업자와 승인기관이 환경부와 협의를 불이행한 꼴이다.

이가운데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민가 인근 구간은 차폐식재를 완료했으며(25번 구역 1230주) 그외 구간은 민간염전 및 염해 지역의 특성으로 신안군 조례에 따라 신안군에서 차폐식재 예치금으로 납부했다”는 문구가 눈길을 끈다.

고작 약 3%에 해당하는 1230주를 식재했고, 신안군에 예치금을 내고 조례를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법을 무시했다는 해석이다.

비금면 마을 주민은 “경제발전 이익분배도 좋지만 환경법에 따른 협의를 어기고 태양광발전시설을 조성한 꼴이다. 사업자나 승인자나 환경관련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협의 불이행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협의 내용 이행 사항이 저촉될 경우 이행 조치 요구를 할 수 있고 이 또한 지켜지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반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해 “(변경이나 불이행) 관련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이라 당장 입장을 밝힐 수 없다”라며 “확인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염전부지라 식물이 살기 힘들다는 특성을 감안해 다른 지역에 식재를 대체한 것이다”라며 “정확한 상황은 확인해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태양광발전사업은 전남도, 신안군 및 비금면신재생에너지주민협동조합,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mou를 체결해 추진한 염전부지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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