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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5-04-10 18:26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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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곡성군청 전경. (사진 = 곡성군)
곡성군청 전경. (사진 = 곡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이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오는 30일까지이다.

사업연도가 종료된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안에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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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 공제·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하면 된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일 경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가능하고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 초과일 경우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가능하다.

또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안분 신고하여야 하나 한 곳에 일괄 신고한 경우 그 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를 50% 감경한다.

군 관계자는“신고 방법과 유의사항, 주요 변경내용 등을 적극 안내해 납세자가 정확하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며 납부 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해 납세자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위택스에서 별도의 방문 없이 전자파일 제출을 통한 전자신고 및 납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편 및 방문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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