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업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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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오환주 기자 =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4년도 귀속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매월 각 사업장의 특별징수 의무자(사업자)는 지방소득세를 지급일 기준 다음 달 1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매년 초 기납부한 세액 중 환급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김형배 세무과장은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은 자동으로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민원인들께서 잊지 않고 신청해 연말정산 환급이 누락 되거나 지연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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