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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 6월부터 과태료 부과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5-04-03 14:06 KRX7
#여수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민간임대주택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도기간 종료 후 최대 100만 원 과태료···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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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21일부터 의무화된 제도로 시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지난 4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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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 목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신고 방법은 거래 당사자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모바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신고하면 된다.

다만 임대 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의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축과에 관련 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의제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계도기간 연장을 검토 중이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그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던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 처분이 이뤄진다”며 “반드시 5월 31일까지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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