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미평·만덕·삼일·묘도)이 여수시의회 제244회 임시회에서 여수시가 추진하려는 묘도 항만재개발 지구 내 ‘친환경 전략품종 양식단지 조성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이 항만재개발사업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 지적했다.
송 의원은 “묘도 기회발전특구는 항만재개발법이 적용되는 항만재개발사업 구역으로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은 항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며 “이곳에 양식장과 스마트팜 등 농수산 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항만재개발사업의 본래 취지와 배치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식장 설치 계획은 항만시설의 본질적 목적과 상충될 가능성이 높다”며 “법적 및 행정적 문제를 사전에 명확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명확한 법적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향후 행정적·법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치적 필요에 따라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묘도 항만재개발지구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로 퇴색되거나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 집행부는 철저한 법적·행정적 검토를 바탕으로 항만재개발지구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해상풍력 배후 산업단지 및 전용항만 개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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