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매매‧전세가 모두 ‘보합’…수도권‧서울 상승폭 확대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이 7월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1만3836건으로, 14억 원에 달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달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실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건축물은 7월에 전액 부과되는 반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CD/ATM기나 은행, 우체국 등에서 직접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 계좌, 지방세입 계좌, 자동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자동이체 이용 시 납기 말일 통장 잔액 확인이 필요하다.
곡성군 관계자는"납부 마감일인 오는 31일은 금융기관이 혼잡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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