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매매‧전세가 모두 ‘보합’…수도권‧서울 상승폭 확대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군수 이병노)이 올해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30억 9000만 원을 부과했다. 주택분은 9억 9000만 원, 건물분은 21억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등의 소유자로 주택분의 경우 세액이 20만 원 이하는 7월에 한 번 부과되며, 20만 원 이상인 경우 전체 세액을 7월과 9월에 각각 나누어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건물분은 21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6% 증가했으며, 주택분은 9억 9000만 원으로 5% 증가했다.
납세고지서는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주지에 우편이나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되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도 가능하고, 고지서에 기재 된 가상계좌,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민의 복지를 위한 서비스 제공 등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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