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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산불피해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NSP통신, 김오현 기자, 2025-04-07 15:13 KRX7
#안동시 #산불피해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사실증명원,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지참해 방문

NSP통신-안동시는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전소되거나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 = 안동시)
안동시는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전소되거나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 = 안동시)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는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전소되거나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유예대상 차량은 안동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 중 검사유효기간 마지막 날이 3월 22일 이후인 미수검 차량이다.

차량 소유자는 피해사실확인서(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화재사실증명원(소방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해 안동시의회 건물 1층 차량등록민원실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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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 민원새마을과 차량등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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