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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축협,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속출

NSP통신, 김대원 기자, 2024-10-02 18:07 KRX2
#상주시 #상주축협 #조사료 #전문단지 #정부보조금

농업 행위 할 수 없는 장소에 퇴비와 사료 재배한 것으로 사업 서류 제출,
상주축협, “책임질 법적인 근거가 없어 모든 잘못은 농민들에~” 책임 전가

NSP통신-상주 축협
상주 축협

(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경북 상주축산업협동조합(이하 상주축협)이 최근까지 조사료 전문단지 관련 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상주축협은 상주시에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전반기까지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 등을 신청할 당시 농업 행위를 할 수 없는 장소에 퇴비와 사료를 재배한 것으로 사업 서류를 작성한 것이 드러났다.

실제 본보가 사료 전문단지 퇴비 지원사업 서류를 분석한 결과 A법인은 2015년 조사료 전문단지 사업 신청 당시 화산리 한 필지의 경우 볏집 창고 등이 있어 농사를 위한 퇴비를 살포할 수 없는 곳임에도 사료 재배 면적과 퇴비 지원 공급 현황이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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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6년 사업 서류에서도 오대동 지번 7곳, 운평리 지번 1곳, 화산리 지번 1곳 지번엔 축사와 저온 창고, 볏집 창고, 나무가 심어져 조사와 퇴비를 살포할 수 없음에도 사료 재배 면적과 퇴비 살포 내역 등이 기재돼 있으며 2017년에도 오대동 지번 7곳, 운평리 지번 1곳, 화산리 지번 2곳에 퇴비 살포, 사료 재배 내역이 있지만 해당 장소 또한 볏집 창고와 축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다.

이어 2018년 사업 신청 서류에 기재된 내용에서도 화산리 지번 2곳에 사료 재배 면적과 퇴비 살포 내역이 있지만 볏집 창고와 축사가 있어 조사료 파종과 퇴비를 살포할 수 없는 실정이다.

2019년엔 화산리 지번 4곳에 사료 재배 면적과 퇴비 살포 내역이 있지만 현장 확인 결과 볏짚 창고, 축사 등이 있어 조사료 파종과 퇴비 살포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부터 2021년엔 화산리 지번 2곳에 사료 재배 면적과 퇴비 살포 내역이 있지만 역시 볏짚 창고와 축사 등이 있어 파종과 퇴비 살포를 할 수 없었다.

B법인의 경우 지난 2017년 사업 신청 과정에서 특정 지번에 20.9ha 파종 면적이 있다고 했지만 상주시는 해당 지번의 면적이 2.78ha라는 결과를 내놔 10배 가까이 면적이 부풀려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중동면 간상리에 지번 4곳에 대한 퇴비 살포 내역이 있지만 현장 확인 결과 상기 지번은 농사와 관련 없는 나무가 심어져 있거나 일부는 낙동강 수계지역으로 낙동강 수계지역에 퇴비 등을 살포하게 되면 ‘낙동강수계법’ 등을 위반하게 된다.

또 C법인은 지난 2015년부터 2017에 운평리 지번 1곳에 퇴비를 살포했다고 했지만 해당 지번은 감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돼 사료 작물을 위한 파종과 퇴비를 살포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주축협이 작성한 2023년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사업 실적 보고서에서도 A법인은 낙동면 분황리 지번 4곳에 파종 실적과 퇴비를 살포했다고 했지만 상주시 조사에선 해당 지번에 조사료 파종 실적과 퇴비를 살포한 사실이 없다는 결과를 내놨다.

해당 지번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토지 소유자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동계 호밀 파종과 재배는 자신이 직접한 것으로 A법인은 해당 지번에 퇴비를 살포하지 않았고 명의를 도용한 상주축협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D법인 또한 2022년 조사료 전문단지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청리면 특정 지번에 41.5ha에 달하는 파종 면적이 있다고 했지만 상주시 조사 결과에 해당 지번 파종 면적은 7.24ha라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결국 상주축협과 각 법인들은 국고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최근까지도 재배 면적 등을 부풀리거나 특정 지번에 대한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이는 상주축협이 상주시에 매년마다 작성한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상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 농민 E씨는 “상주축협이 2014년부터 올해 전반기까지 10여 년간 상주시에 거짓 서류를 신청해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것은 심각한 모럴헤저드라고 볼 수 있다”며 “법인이 잘못했든, 상주축협이 잘못했든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기에 처벌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역 농림계 관계자 F씨는 “축협은 조합원을 위한 공적인 기관”이라며 “현재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만약에라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위법 사항이 드러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이 기정사실인 만큼 지금에라도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주축협 관계자는 “상주축협은 상주시 등이 시행하는 보조사업에서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며 “모든 사업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지침에 의해 이뤄졌고 상주축협은 사업의 주체도 아니며 그저 사업 신청 대행기관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조금 부정 수급 의혹에 대해 축협은 잘못한 것이 없고 축협이 책임져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모든 잘못은 농민들이 잘못한 것”이라며 농민들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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