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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두일 기자 = 경상북도경찰청(청장 김철문)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2달간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단속을 포함해 주 3회 이상 주·야간 구분 없이 교통경찰 및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20∼30분마다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며 단속하는 방식인 ‘스팟식 단속’과 안전경고등‧라바콘 등을 활용한 S형 서행유도 후 음주 의심차량 선별적 단속 방식인 ‘지그재그식 단속’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수시로 실시된다.
또한 안전한 피서지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주요 사고 요인행위인 보행자보호의무위반, 과속·신호위반 등 주요 사고 요인 행위도 병행하여 단속한다.
음주단속 장소는 평상시 실시해 오던 어린이보호구역 및 유흥가·식당가는 물론 휴가철 특성을 고려한 해수욕장과 산간계곡 등 피서지 주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도 실시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한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범죄이다.”라며 “휴가철 음주운전 증가가 예상됨에따라 도내 피서지 및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음주단속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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