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지적장애인을 유인한 뒤 금품을 뺏은 혐의로 A(20) 씨를 구속하고 A 씨의 아내 B(2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자신들이 사는 연산동 원룸으로 C(20) 씨와 함께 지내며 지적장애 3급인 C 씨의 계좌에 들어있던 돈을 가로채는 등 625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 부부는 C 씨의 계좌에 돈이 있는 것을 알고 일부러 유인해 돈이 생기게 해주겠다며 속여 C 씨 명의의 계좌 현금카드를 재발급 받게 한 후 그 카드를 이용, 총 6회에 걸쳐 ATM기로 예금 477만원을 인출해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 씨를 휴대폰 판매 대리점으로 데리고 가 C 씨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중고로 팔아 그 판매대금 113만원을 가로채고 C 씨가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팔아 그 판매대금 35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C 씨의 가족과 경찰이 C 씨를 찾고 있는 것을 알고도, C 씨가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치추적 확인 문자가 전송되자 위치가 노출돼 검거될 것을 우려해 C 씨의 휴대전화를 처분한 정황이 경찰 조사에 의해 드러났다.
또한 휴대폰을 개통할 당시 C 씨에게 휴대폰 판매자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알려줘 그대로 말하게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C 씨가 이들 부부에게 빼앗긴 돈 477만원은 C 씨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1년 동안 학교 화장실 청소를 하며 저축했던 돈이었다.
경찰은 피해자인 C 씨 부모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 해 수색을 벌이던 중 이같은 범행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은 이들 A 씨 부부의 여죄를 추가 확인하는 등 수사를 계획 진행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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