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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부산국제영화제의 ‘서로 탓하기’ 해결점 없나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5-12-16 18:48 KRD7
#부산시 #부산국제영화제 #보이콧 #다이빙벨 #새정치민주연합

부산국제영화제, “부산시는 제 얼굴에 침뱉기”... 부산시 “부산국제영화제가 아니라 이용관 집행위원장 개인을 고발”

NSP통신-16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 참석한 황의완 부산영화협동조합 이사장, 주유신 영산대 교수, 정명희 부산시의원(왼쪽부터).
16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 참석한 황의완 부산영화협동조합 이사장, 주유신 영산대 교수, 정명희 부산시의원(왼쪽부터).

(부산=NSP통신) 윤민영 기자 = 20년을 달려온 부산국제영화제가 파행 위기에 처했다. 부산시가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집행위원장을 고소하면서 야당과 영화계가 ‘당 차원의 강력대응’과 ‘영화제 보이콧’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은 부산시의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검찰 고소와 관련해 서병수 부산시장이 ‘제 얼굴에 침뱉기’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정연 부산시당 BIFF독립성수호특별위원회가 16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주최한 BIFF 집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 규탄 기자회견에는 정명희 부산시의원, 주유신 영산대 교수, 황의완 부산영화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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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희 부산시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검찰 고발사태는 지난해 영화제 당시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다이빙벨’ 상영 불가 입장을 밝혔던 서병수 부산시장이 영화제를 길들이기 위한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라며 “부산시는 영화제를 길들이기 위한 BIFF 집행위원회에 대한 검찰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영화제를 길들이기 위한 부산시의 시도가 계속될 경우 당 차원의 법률 지원은 물론 문화예술계와 시민사회 등과 함께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영화제작자협회와 영화감독조합 등 영화계 단체들은 부산시가 고발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부산에서 행사를 할 이유가 없다며 영화제 ‘보이콧’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유신 영산대 영화영상학과 교수는 “이 사태는 20년을 이끌어온 부산(국제영화제) 집행부의 핵심에 대한 일종의 ‘탄핵’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이용관 위원장 개인의 거취나 진정성 문제를 떠나서 20년 부산국제영화제가 해온 성과,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들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퇴 이후에라도 영화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의 불명예적인 사퇴는 영화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연 부산시당 BIFF독립성수호특별위원회는 “영화제 집행위원회 또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불투명한 재정운용을 더욱 투명하게 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확보해야 함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를 정치적 ‘탄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고 전했다.

황의완 부산영화협동조합 이사장은 “부산국제영화제의 수장은 조직위원장인 부산시장인데, 부산시에서 영화제를 고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고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로인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영화 업을 하겠다는 사람들과 부산 시민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아닌 이용관 위원장 개인을 고발한 것이며 형사고발을 두고 사퇴를 조건으로 내건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기한 2개월을 넘기면서까지 영화제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의견을 모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는데 이것이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이나 사무국 전체와의 갈등으로 해석되는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부산시와 부산국제영화제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부산국제영화제와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들을 사퇴 회유로 왜곡해 대외적으로 영화제의 공식입장으로 표명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11일 부산국제영화제의 협찬금 중개수수료 지급에 대해 증빙자료 미흡과 행정착오에 대한 과실을 지적한 감사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용관 집행위원장과 전·현직 사무국장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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