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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기장경찰서는 15일 수입산 재제염(꽃소금)에 값싼 중국산 정제염을 섞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소금제조업자 A(6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호주와 중국 등에서 수입된 천일염을 끓여 불순물을 제거한 꽃소금에 값싼 중국산 정제염을 섞는 일명 ‘포대갈이’ 수법으로 꽃소금으로 표시된 소금 700t(시가 2억1000만원 상당)을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호주산과 국내산 소금을 1대 1 비율로 섞어 시가 260만원 상당의 ‘볶음소금’ 120박스를 제조한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여드름 무좀 습진 등 피부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단속업체에 대해 관할관청에 행정통보를 하는 한편 김장철을 맞아 이와 같은 불량 식자재 유통등의 행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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