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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대학진학 위해 유도대회 승부조작한 대학 유도부 감독 벌금형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5-12-21 16: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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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아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 유도대회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대학 유도부 전 감독 A(54) 씨에게 벌금 2000만원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3년 9월 전국 유도대회에 당시 고등학교 3학년생인 아들을 출전시킨 뒤 상대방 고교 선수들의 감독과 코치를 찾아가 기권이나 패배를 요구하는 등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의 아들이 대회에서 우승하고 대학 입시 특별 전형에 지원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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