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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서울시가 목욕탕이 있는 5층이상 복합 상가 18곳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25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복합 상가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로 화재시 신속한 대피가 필요한 만큼, 이번 점검에선 ▲소방시설 작동 점검 ▲비상 대피로 확보 ▲방화문 작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일부 건물의 경우 ▲소유자와 관리주체가 달라 소방 설비 등에 대한 일괄적인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거나 ▲상가 점포의 영업 편의를 위해 방화문을 상시 개방하고 ▲적치물 등으로 피난 통로가 확보되지 않는 등 총 25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항은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시정조치 등으로 즉시 보완하도록 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하게 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복합 상가는 소유자와 관리주체가 다른 곳이 많다 보니 전문적인 안전관리와 일원화된 사고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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