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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국회동향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등 전체회의 개최…법률안 등 의안접수 220건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20-07-27 16:0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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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주요 의사 일정=지난주 교섭단체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를 시작으로 7월 임시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도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법사위, 정무위, 문체위 등 다수의 상임위원회가 업무보고와 법안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회할 예정이다. 상정된 법안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소위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각 위원회별로 소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대로 법안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오는 30일에는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상임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회는 상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밀집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별 철저한 방역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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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지난 24일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취임 첫 수석전문위원 간담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전체회의실에서 개회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정부 측의 참석인원을 최소화하도록 요청하는 등 경각심 있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지난 주 접수 의안=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211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220건이다.

최근 제기된 ‘행정수도 이전’ 이슈와 관련해 세종시 소재 정부 부처 소관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세종의사당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개정안이 발의됐다.

20대 국회에서 공정경쟁 질서 확립과 규제강화라는 양극단에서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규정한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4건의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각각의 법안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적인 고발권을 폐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조치가 선행되지 않아도 개인이나 법인이 기업들을 고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지난 21일 국민 10만 명 동의로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이 성립돼어 행정안전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여성가족부의 존속 및 권한 강화에 관한 청원’도 지난 22일 새로 공개됐다. 이 밖에 신체적·정신적 안녕을 침해받은 피해자가 남성일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5건이 새로 공개됐다.
새로 공개된 5건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임대차 3법의 소급적용 반대에 관한 청원’ 등 총 11건이다.

◆ 코로나19 시대 의회 외교 활동=코로나19 장기화로 세계 각국의 물리적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회는 언택트 의회 외교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오는 29일 오전 8시 국회 의원회관 제 1간담회의실에서 제27차 한미일 의원회의(TLEP)가 화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화상회의에서는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방안과 경제회복 방안을 비교논의한다.

우리나라는 박진의원, 홍익표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참석해 통역 없이 직접 미국·일본의 참석의원들과 영어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같은 날 오후 2시 국회 종합상황실에서 국외 주재관 화상간담회를 개최해 국외 주재관 10인과 각 국 의회 차원의 코로나19 대응현황과 의회외교활동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소속기관별 일정=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임시 휴관하던 국회도서관이 27일 오후 2시부터 재개관했다. 이용자 간 거리두기를 위해 1일 이용자는 200명으로 제한하고 열람석은 13 규모로 축소했다.

일반 이용자는 평일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방문 전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이용 1일 전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향후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국회 소속기관별 발간 보고서=27일 법제실은 농림·해양 분야 소관 대통령령·부령 및 행정규칙 개선의견을 제시한 ‘행정입법 분석·평가 사례Ⅶ(농림해양 분야)’를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28일 국제의회연맹(IPU)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인권 지침의 내용과 시사점을 담은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을 발간하며 29일에는 일본의 자녀 체벌 금지 관련 개정 동향과 우리나라의 입법 시사점을 담은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을 발간했다.

NSP통신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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