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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계 일일동향

‘주택조합 발기인’ 자격 기준 마련돼 외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7-21 17:42 KRD8
#국토부 #주택법시행령 #호반건설 #코오롱글로벌 #현대건설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21일 부동산업계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세부 내용 공고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기준 마련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 기준 마련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가입비 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 ▲주택조합의 해산 등 세부절차 마련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이제 주택조합 발기인도 조합원과 같이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춰야 한다. 이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 등이 주택조합 발기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아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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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가입비 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부는 또 ‘공정건설추진팀’을 오는 22일 신설한다. 공정건설추진팀은 업역폐지 시범사업의 시행·평가, 발주제도 개선, 전문건설업 대업종 화 등 업역폐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호반건설은 경기도 ‘고양시 덕은지구 A3블록 공동주택’ 신축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경기도 고양시 덕은지구 A3블록에 지하 2층~지상 23층, 총 560가구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로 올해 하반기 착공예정이다.

코오롱글로벌은 ‘태백 가덕산 풍력단지’ 올해 안 상업운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외 착공예정인 풍력단지는 ▲양양풍력단지(42MW) ▲태백 하사미 풍력단지(17MW) ▲태백 가덕산풍력 2단지(21MW) 3곳이다. 코오롱글로벌은 이 외 완도에서 대규모 해상풍력(400MW)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며, 매년 40MW 이상의 발전단지 사업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서울성모병원과 함께 해외 근무자들에 ‘원격 건강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은 해외 현장별 근로자들이 자가 진단일지를 기록하고, 사전문진표를 작성해 상담을 신청하면 의료진이 화상 앱을 통해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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