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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교보·삼성·한화생명 자회사 손해사정 업무 독점·‘규제 필요성’ 지적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3-10-31 08:56 KR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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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보험사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본적인 방향 공감 한다”

NSP통신-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정) (사진 = 이용우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정) (사진 = 이용우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정)은 지난 27일 정무위원회 금융종합 국감에서 보험사의 자회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독점해 손해사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의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해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에 위탁해 손해사정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또 손해사정 업무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의 보험금 지급액에 관한 이견을 조정하는 업무로 공정성과 독립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및 교보생명의 경우 손해사정 업무를 자회사에게 100% 가까이 몰아주고 있어 손해사정 과정이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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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용우 의원은 “같은 이유로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계열 증권회사에 거래금액 비중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보험회사가 자회사인 손해사정법인에 손해사정 업무를 50% 이상 위탁하는 행위도 법을 통해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보험사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해)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 공감 한다”며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4월, 일정 비율을 초과해 자회사에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경우 선정기준과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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