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이언주,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고시법안 제안서 국회 제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1-20 16:25 KRD7
#이언주 #소상공인 #소상공인연합회 #이병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병덕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소상공인의 한 사람으로 기쁘다”

NSP통신-이언주 국민의당 국회의원(좌)과 이병덕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우) (이언주 의원실 소상공인연합회)
이언주 국민의당 국회의원(좌)과 이병덕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우) (이언주 의원실 소상공인연합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언주 국민의당 국회의원(경기 광명시 을)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이 제출한 법안 제안 설명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지고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산하에 심의위원회의를 두고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의 사업 영위를 제한하는 소상공인 적합업종·품목을 지정·고시하게 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이 소상공인 적합업종·품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철수·축소·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을 권고하거나 이행명령을 할 수 있어 사실상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 진출이 규제된다.

G03-9894841702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소상공인은 사업에 전 가족의 생계문제가 달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기본생계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과 사업지원을 늘리는 소상공인에 대한 영역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의 소상공인법 개정안 법안 제안서 국회 제출 소식을 접한 이병덕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의 한 사람으로 기쁘다”고 말하며 “대기업들은 소상공인들이 애써 키운 시장을 자본력으로 초토화시켜 독과점 시장을 만들며 소상공인들을 거리로 내몰아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기업의 이런 형태로는 경제적 양극화 문제는 지속될 것이고 일자리 창출도 요원한 일 이다“며 “자조의식으로 무장한 혁신형 소상공인들이 신규로 창출한 시장을 대기업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혁신형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등 소상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완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비용 추계서를 미 첨부했고 그 이유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수당 등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돼나 개정안은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안 제16조의2제2항), 민간위원의 수나 회의 개최 횟수 등을 추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정책처는 해당 법안과 관련한 소상공인엽합회의 사업제안(안 제25조제1항)과 관련해서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이 추가되면(안 제25조제1항)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회가 동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되지만 추가되는 사업(소상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정보화체계 구축․운영,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사업)의 범위가 넓고,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연합회에 대한 자금지원의 규모를 현시점에서 추정하기 어려워 추계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예산정책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72개 소상공인 업종 단체로 구성돼 있으나 중소벤처기업부는 2015년부터 ‘소상공인연합회지원’ 사업을 통해 2017년 기준 겨우 15억 원을 지원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해 해당 법안과 관련한 소상공인연합회의 비용 추계서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필요성을 제기됐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