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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직할세관-부두 운영사, 관세국경관리 상호협력 MOU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4-04-26 14:15 KRX7
#평택세관 #업무협약체결 #부두운영사등28개업체 #위해물품차단 #양승혁세관장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밀반입 차단 일환

NSP통신-평택직할세관-부두 운영사 간 관세국경관리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식 기념촬영 모습. (사진 = 평택세관)
평택직할세관-부두 운영사 간 관세국경관리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식 기념촬영 모습. (사진 = 평택세관)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직할세관(세관장 양승혁)은 25일과 29일 총 2회에 걸쳐 항만을 통한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차단을 위해 평택·당진항 부두 운영사 등 28개 업체와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협약 체결 업체를 보면 1차 25일(부두운영사 21개)에는 한국가스공사 평택기지본부, 대아탱크터미널, 한국석유공사, SK가스, 평택항만, 평택·당진항만, 한진평택컨테이너터미널, 평택국제자동차부두(PIRT), 유성TNS, 동국제강, KG 지엔에스, 현대제철, 평택동방아이포트, 성신CM, 평택당진중앙부두, 한일시멘트, 태영그레인터미널, 대주중공업, 평택항카훼리화물터미날, 한일현대시멘트, 당진고대부두운영 등이다.

또한 2차 29일(선사 및 대리점 7개)에는 유니푸러스해운, 영성대룡해운, 장금상선, 아산해운, 연운항훼리, 평택해운, 서진해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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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은 평택항·당진항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약·총기류 밀반입 등 해상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주요내용은 평택·당진항을 통한 마약류 및 안보위해물품 등의 밀반입 방지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직원 대테러 교육 등 예방책 강구, 테러물품 발견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의 구체적인 이행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양승혁 평택직할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민관 상호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관세국경 감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 위해물품 차단과 마약류 밀반입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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