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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읍,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지원액 확대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2-07-07 10:38 KRD7
#광양시 #에너지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주거 급여·교육 급여 수급세대까지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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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 광양읍은 최근 고유가와 물가 상승에 따라, 에너지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연말까지 접수한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등을 고려해 지급한다.

당초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였지만, 주거 또는 교육 급여수급자 중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도 지원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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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특성 기준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말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13만 7200원(3만 3700원 증액) ▲2인 가구 18만 9500원(4만 3000원 증액) ▲3인 가구 25만 8900원(7만 4400원 증액) ▲4인 이상 가구 34만 7000원(13만 7500원 증액) 등 확대 지급된다.

하절기 바우처는 오는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2일~내년 4월 30일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실물카드)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가상카드)으로 이용할 수 있다.

김종호 광양읍장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과 지원액 확대를 통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를 적극 발굴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청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 포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난해에 지원받은 가구는 정보 변경이 없으면 자동으로 신청된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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