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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경북도의원, 보조사업 지자체 부담 가중 심각 지적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9-02-20 15: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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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제1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재정부담과 자율성 침해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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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 남영숙 의원(상주)은 20일 제306회 제1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비보조사업의 지자체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됨'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매칭펀드 형태인 도비보조 사업이 지자체의 대응지방비 부담은 커져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유발원인으로 작용해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2019년도 농축산유통국의 41개 도비보조사업 예산 중 도비가 16%, 시군비가 43%, 자부담이 41%로 도비 비중이 매우 낮고 과수생력화사업은 도비 부담률이 5%인 경우도 있었으며, 도비부담률이 10~15%인 사업도 상당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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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경기도는 도비보조사업 기준부담률을 최소 30%로 규정하고 있지만 경북도는 조례의 근거가 없어 시군비 부담률이 도비보다 평균 2.5배나 높고 자체사업 도비보조금은 최소 20% 라는 기준 보조율 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영숙 의원은"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른 보조금을 차등 지원, 기준부담률을 합리적 수준에서 상향조정해야 한다"며"자체보조사업의 조정, 기준보조율 준수, 보조율의 불균형 해소 등 도비보조사업 전반의 실태조사와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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