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고양시,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9-14 09:58 KRD7
#고양시 #일산대교 #통행료
NSP통신-일산대교 (고양시)
일산대교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일산대교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고양시에 따르면 일산대교는 주요 민자 도로보다 6배 높은 1km 당 66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어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산대교 통행량은 개통 당시보다 3배 이상 증가해 이미 수익성을 충분히 확보했을 뿐 아니라 최소 운영수입 보장 계약(MRG)에 따라 경기도가 12년간 474억 원을 지급했다.

G03-9894841702

하지만 일산대교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불합리한 수익구조에 대한 개선 노력 없이 여전히 고금리 수익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은 2020년 12월 31일 현재 일산대교 주식회사에 대출해 준 1832억 원에 대한 이자 수익만으로 이미 대출원금을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고 고양시는 강조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주식회사에게 빌려준 후순위대출금 361억 원은 형식상 대출이지만 유상감자를 통해 대출 실행 다음날 회수되었고 명목상 남아있는 361억 원의 대출금은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막대한 이자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국민연금공단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명목상으로만 남아있는 후순위대출금 361억 원에 대해 무려 20%에 달하는 고금리를 적용해 이자 비용 680억 원을 챙긴 점, 과다한 차입금 이자비용으로 인해 일산대교(주)가 흑자를 낼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면제받은 부분 등 많은 의혹을 소송 과정에서 명명백백하게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NSP통신-일산대교 (고양시)
일산대교 (고양시)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