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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협약서 사전법률검토제 시행…‘법률자문 의무화’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3-13 10: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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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고양시청 전경 (강은태 기자)
고양시청 전경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기도 고양시가 각종 협약서에 대해 사전법률 검토제를 시행한다.

‘협약서 사전법률검토제’란 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협약 업무의 전문성, 법률 적합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사전 법률 검토 강화와 법무 행정의 시스템화를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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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협약’은 각 기관의 대표가 상호 합의하에 다양한 형태로 체결해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보건복지·문화예술 분야에서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의 경계가 모호하고, 구체적인 체결 지침이 없어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지자체가 의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계약의 편법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고양시는 협약서 통합관리 및 표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협약서 사전법률검토제 ▲협약서 표준화 ▲협약·법률자문 시스템 구축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연내 전 부서에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양시는 우호협약(MOU)에 대한 표준협약 매뉴얼을 작성·배포해 협약서 표준화의 첫발을 내딛은 고양시는 지난 1월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업무제휴, 양해각서 등 다양한 형태의 협약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총 500여건의 자료 유형분석을 거쳐, 현재 운영 중인 392건에 대해 법률 검토 및 표준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협약서 표준화 작업과 함께 자문, 송무, 자치법규 등 법무행정 전반을 다루는 통합시스템 구축도 준비 단계에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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