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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이재준 고양시장 ‘배임 방조’ 경고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7-31 21:4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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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진 상대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소(訴) 상고 취하치 않으면 이 시장 역시 배임 방조”

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비리척결본부)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비리척결본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목숨을 건 25일간의 단식투쟁을 포함해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줄기차게 요진의 기부채납 고양시 재산 회수 운동을 벌이고 있는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이재준 고양시장을 향해 배임 방조를 경고하고 나섰다.

이유는 고양시가 지난 2016년 5월 31일 요진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기부채납의무존재 확인 소(訴)에 대해 고등법원 2심 재판부가 2019년 6월 27일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취소하고 訴를 각하 판결하며 고양시 공무원들의 배임 혐의를 낱낱이 적시했기 때문.

고철용 본부장은 “고등법원 재판부는 1심 판결 취소와 2심의 각하 판결 근거는 크게 ▲요진개발과 고양시가 서로 기부채납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의무존재 확인 訴자체가 필요 없다는 점과 ▲따라서 기부채납의무 자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요진을 상대로 확인의訴가 아니라 이행의 訴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양시의 항소는 부적합하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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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히 2심 재판부가 각하 판결을 통해 고양시 공무원들의 배임 혐의를 낱낱이 적시했음에도 소송과 관련된 고양시 공무원들은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허위 보고를 하고 혈세를 낭비해 가며 상고를 제기했다”며 “만약 이 시장이 상고를 취하치 않으면서 대법원 상고가 이재준 고양시장의 뜻이라면 이 시장 역시 배임 방조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고 본부장은 “이 시장께선 즉각 이 시장을 상대로 배임 방조 혐의를 덧씌우려고 하는 고양시 공무원들을 소송 관련 업무에서 배제 시키고 고양시민과 고양시 공무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상고를 주장하는 법무법인의 고양시 자문 계약을 즉시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주장하는 고양시의 기부채납의무존재 확인訴가 배임인 이유

요진은 2009년 7월 고양시를 상대로 고양시 백석동 1237번지 11만1013㎡(3.3㎡당 992만원, 3330억 원)의 유통설비시설부지를 주상복합시설 건축이 가능한 용도로 변경해 건축 허가를 승인해 주면 해당 부지의 49.2%(5만4635㎡, 1639억 원)의 가치를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제안했다.

하지만 요진은 요진이 기부채납 하는 49.2%(5만4635㎡)의 토지 위에 공공시설을 설치 할 경우 해당부지 위에 건축할 공공시설의 건축비가 추가 투입돼야 하는 고양시의 사정을 살피듯 고양시에 기부채납 할 토지 49.2%(5만4635㎡) 중 약 16.5%(1만8388㎡, 552억 원)의 토지를 요진이 추가로 더 활용하고 대신 현금 648억 원을 추가로 더 제공해 고양시의 총 가치는 49.2%(5만4635㎡, 1639억원)의 토지 가치에서 32.7%(3만6247㎡, 1087억원)의 토지+648억 원을 합한 2287억 원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648억 원 더 이익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NSP통신-요진이 고양시에 제안한 기부채납 주민제안 내용 (비리척결본부)
요진이 고양시에 제안한 기부채납 주민제안 내용 (비리척결본부)

결국 요진의 논리를 받아들인 고양시는 요진의 주민제안을 기초로 2010년 1월 26일 협약서를 체결하고 2010년 2월 2일 전광석화처럼 요진의 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완료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해당 협약서 어디에도 업무빌딩의 건축비를 누가 부담하며 어떻게 마련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요진이 추가로 제공을 약속한 648억 원에 대한 내용은 누락된 체 최초 협약서가 체결됐고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강현석 전 시장(현재 자유한국당)에서 최성 전 시장(현재 더불어 민주당)으로 고양시장이 교체됐다.

이후 약 2년간 요진의 끈임 없는 요구에도 고양시는 요진의 건축승인을 보류해 오다 최초 협약서에서 누락된 업무빌딩 건축 규모와 건축비 산정을 위한 근거를 보완해 2012년 4월 10일 추가 협약서를 체결했다.

추가 협약서 제6조(시행방법) ⓷항 ‘나’에는 업무용 빌딩 규모와 관련해 ‘규모는 국계법 제46조 제1항 1호의2에 의해 결정될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추후 결정하며 세부용도 및 용도별규모 등은 추후 ‘갑’의 의견을 반영한다. 또한 공공기여 비율은 (요진의) 유통 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토지 49.2%(5만4618㎡)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적시했다.

결국 추가 협약서에서도 최초 협약서와 마찬가지로 요진이 추가로 제공을 약속한 648억 원은 또 다시 누락됐지만 다만, 최초 협약서에서 통째로 누락됐던 업무용 빌딩의 규모를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당초 기부채납받기로 했던 49.2%의 토지에서 줄어든 16.5%의 토지(1만8388㎡)의 가치로 결정했다.

이후 고양시는 2012년 4월 16일 요진의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에 대한 건축승인을 조건부 승인해주고 주요 조건으로 사업승인(준공) 전까지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적시하며 2012년 9월 28일 고양시의 발의로 고양시의회에 고양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업무용 빌딩 건축비 산출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특히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당시 제14조2(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 등) ⓶항1에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위 특성, 기부채납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적시함으로 그 당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부채납과 확정되지 않은 업무빌딩의 특성을 근거로 업무용 빌딩 건축비의 산출 시기를 건축허가 시점으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요진의 ▲2009년 주민 제안과 ▲2010년 1월 26일 협약서 ▲2012년 4월 12일 추가협약서 ▲2012년 9월 28일 개정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해 고양시의 업무용 빌딩 건축비는 2012년 4월 고양시가 요진에 건축허가를 승인한 시점의 요진이 추가로 더 활용한 고양시의 기부채납 재산 16.5%의 토지(1만8388㎡)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결정됐다.

그리고 업무용빌딩의 건축비인 요진이 추가로 더 활용한 16.5%의 토지(1만8388㎡)의 2012년 9월 7일 가격시점 감정가는 고양시가 의뢰한 중앙감정평가법인(㎡당 1370만원)과 태평양감정평가법인(㎡당 1380만원)의 평균가인 ㎡당 1375만 원으로 평가 돼 사실상 고양시의 업무용 빌딩 건축비는 2528만 3500만원(1375만원×1만8388㎡)으로 계산됐다.

NSP통신-고양시장이 2012년 의뢰한 2012년 9월 7일 가격시점 감정가 평가내용 (비리척결본부)
고양시장이 2012년 의뢰한 2012년 9월 7일 가격시점 감정가 평가내용 (비리척결본부)

하지만 업무용 빌딩의 건축비 감정가의 기준이 되는 16.5%의 토지 1만 8388㎡가 실제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 시점에는 도로 등 기타의 용도로 더 사용돼 실제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을 토지는 1만6878.9㎡로 축소 돼 실제 업무용 빌딩 건축비는 2320만 7250만원(1375만원×1만6878.9㎡)으로 산출됐다.

그러나 요진과의 소송을 담당했던 고양시 공무원들은 그동안 이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 요진의 일산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을 앞두고 요진에게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처럼 2016년 5월 31일 요진을 상대로 실효성이 별로 없는 기부채납의무존재 확인訴를 제기하고 뒤 이어 2016년 9월 26일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를 비밀리에 체결해 배임 혐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다.

특히 이들은 요진과의 기부채납의무존재 확인 소(訴)에서 고양시가 찾아와야 할 업무빌딩 건축비는 2012년 4월 16일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되고 그 금액이 최소 약 2200억 원에 이르지만 소송 관련 고양시 공무원들은 2010년 2월 2일 기준으로 업무용빌딩 건축비 산출시기를 주장하며 약 1000억 원이 부족한 1200억 원(또는 1500억 원)을 주장해 도저히 배임 혐의를 피해가기가 어렵게 됐다.

따라서 고철용 본부장은 “현재 이재준 고양시장이 요진과 관련 있는 두 명의 고양시 국장급 공무원을 직접 제거하지 못하면 사라진 약 1000억 원의 돈의 행방을 감추고 싶은 그자들의 추종 세력에 의해 감당하기 어려운 수모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 본부장은 “요진의 기부채납 미 이행을 즉각 실현시키는 방법은 현재 요진과 휘경의 탈세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국세청에 고양시가 직접 공문을 보내 즉시 요진과 휘경의 탈세 가부(可否)를 확정해 줄 것을 요청할 것과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요진과 휘경 학원에 대해 고양시 기부채납 재산 회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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