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포항시, 9월부터 아동수당 '만 7세 미만까지' 확대 지급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9-08-21 18:47 KRD7
#포항시 #이강덕포항시장 #아동수당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소득·재산 관계없이 만7세 미만까지 확대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는 기존 만6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다음 달부터는 만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 지급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가 연령초과로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은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의 직권으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중단된 기간 동안 수당은 소급 지급되지 않으며 보호자 또는 계좌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행정센터를 방문, 문의해서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G03-9894841702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만 6세~만 7세 미만의 아동은 오는 9월부터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출생아동은 생후 60일내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하다.

포항시는 8월 초 문자메시지와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신청 이력이 없는 보호자에게는 8월 중 사전안내문 발송과 함께 전화, 문자 안내 등을 통해 대상 아동이 빠짐없이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9월부터 지원받게 될 포항시 아동은 약 2만7000명으로 월 27억 규모이며, 오는 2020년 예산은 약300억 정도로 편성될 예정이다.

정기석 복지국장은 “아동수당이 선별지급에서 보편지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환경이 조성돼 아동친화도시 조성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시의 아동기본권 보장과 복지역량 강화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령초과로 지급이 중단되었던 약 4400여명의 아동들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직권에 의해 구제될 예정이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