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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새해 달라지는 노인복지 시책 설명회 개최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02-23 16: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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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는 23일 도청 회의실에서 시군 노인복지업무 담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달라지는 노인복지 주요 시책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시책에 대한 설명과 토의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활동 지원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주요 변경내용은 기초연금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가 지난해에는 각각 월 119만원, 월 190만4천원이었던 선정기준액이 올해에는 월 131만원, 월 209만6천원으로 상향돼 연금수혜 대상자가 늘어났으며, 지급금액도 9월부터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가 각각 최대 25만원, 40만원까지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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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노인일자리 수도 전년보다 2000여 개 늘어난 3만1504개를 제공하고, 공익활동 일자리의 활동비도 월 27만원으로 전년비 5만원(22.7%) 인상됐다.

또 올해 6월 20일부터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 발급이 시행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신규 장례식장은 재난취약시설 배상책임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부과가 유예됐던 기존 시설도 보험을 미가입하면 8월 3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요양시설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요양보호사들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율교육에서 의무교육으로 바뀌게 된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올해에는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및 수혜대상 확대, 화재대비 노인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으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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