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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 하락…기업은행↑·DGB금융↓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오는 4월부터 3자녀에게 제공되던 보금자리론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완화된다. 부부 합산 소득 최대 1억원 조건으로 0.5%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4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 것.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보금자리론 운영에서 소득·주택가액 등 요건이 원칙적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되 저축생 대응 강화를 위해 다자녀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시중금리 인하분을 반영해 3.65~3.95%를 기준으로 하고 연중 시장금리 흐름에 맞춰 조정한다. 신혼부부 우대금리는 0.2%p에서 0.3%p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지방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난 2020년 3월 이후 중단했던 생활안정자금 용도도 일부 재개한다. 현재는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의 경우로 제한돼 있다. 올해부터는 소상공인, 비수도권 주택, 피상속·피증여자 대환대출 및 세금납부 등도 가능해진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인하된다. 보금자리론 실행일로부터 3년 내 중도상환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현행 0.7%에서 0.5%로 인하한다.
공급 채널 확대를 위해 오는 7월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의 보금자리론(아낌e) 신규 취급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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