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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금융위 “제휴사도 신뢰 훼손 가능성”(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의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 내부에서 업비트와 제휴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역시 신뢰 훼손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가 제출한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 신청에 대한 현장검사를 끝내고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수십만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KYC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고객 신원 확인 제도다.
금융위는 “업비트에 대한 제재 관련 사항은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최장 6개월의 영업정지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업권으로부터 비롯된 불법·불공정 시장질서에 대한 금융당국의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졌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 CEO들이 모인 자리에서 “신규 상장 가상자산의 시세 급등락이나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시 감독 당국의 모든 조사 역량을 집중해 무관용 권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업비트와 단독 제휴를 맺고 있는 케이뱅크에도 불똥이 튀었다. 업비트는 2020년 6월 케이뱅크와 실명인증 가상계좌 제휴를 맺고 현재까지 단독 제휴를 이어가고 있다. 업비트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선 케이뱅크의 입출금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케이뱅크의 업비트 예수금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약 3조 8000억원으로 케이뱅크의 전체 예수금인 21조원 중 18%가량을 차지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불이 붙으며 업비트의 예수금은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케이뱅크의 매출에 있어 업비트의 비중이 상당한 만큼 ‘고객 확인 제도 위반 혐의’라는 부정적인 꼬리표가 금융소비자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이 제도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방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케이뱅크 계좌 역시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케이뱅크가 업비트와 단독 제휴를 맺고있는 만큼 케이뱅크의 신뢰 훼손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업비트는 오는 20일까지 FIU에 이번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FIU는 이 소명을 토대로 오는 21일 제재심을 열고 제재 사항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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