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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시행 D-1…시범운영기간 참여 금융사 인센티브 부여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4-07-02 17:15 KRX9
#책무구조도 #금융사고 #내부통제 #중대재해처벌법 #지배구조법

금융위,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 공개
대표이사가 마련…이사회 의결 7일이내 당국에 제출
은행·금융지주회사, 내년 1월 2일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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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오는 3일 시행되는 금융판 중대재해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를 공개했다. 금융위는 보다 빠른 시행을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고 이 기간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2일 금융위는 “책무구조도 도입 등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법’이 3일부터 시행된다”며 “금융권과의 소통을 통해 확인된 다양한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내용을 담은 해설서를 금융위 정례회의 보고 등을 통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설서에 따르면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 등이 마련해야 한다. ‘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에는 대표집행임원,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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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등은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책무를 배분해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한다. 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이 임원이 복수로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또 책무의 배분이 편중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내부통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의미다.

NSP통신- (표 = 금융위원회)
(표 = 금융위원회)

각 업권은 2023년말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 날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은행·금융지주회사는 내년 1월 2일 ▲금융투자업자 중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운용재산 20조원 이상, 종합금융회사는 내년 7월 2일까지 ▲자산총액 5조원 이하, 운용재산 20조원 이하 금융투자업자는 2026년 7월 2일까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보험회사는 내년 7월 2일까지 ▲자산총액 5조원 이하 보험회사는 2026년 7월 2일까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여신전문금융회사는 2026년 7월 2일까지 ▲자산총액 5조원 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는 2027년 7월 2일까지 ▲자산총액 7000억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은 2026년 7월 2일까지 ▲자산총액 7000억원 이하 상호저축은행은 2027년 7월 2일까지다.

대표이사 등이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임직원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또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 등 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제재의 면제·감경이 가능하다.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는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책무구조도 제출 전에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무구조도를 빨리 시행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도 제재 우려로 법정기한 보다 빨리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유인이 없는 측면을 감안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금융권이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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