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는 2011년 하반기 화물정보망 인증제 및 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국토해양부는 ‘함께하는 성장, 일류국가 실현을 위한 국토해양 실천계획’이라는 주제의 2011년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서를 통해 화물운송시장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운송실적관리시스템과 화물정보망 인증제를 도입 한다고 밝혔다.
◆ 화물정보망 인증제
화물정보망 인증제란 화물운송시장의 서비스 향상과 투명한 거래관행을 위해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거래를 위해 인증 화물정보망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해양부가 화물정보망 인증제를 도입하는 취지는 화물운송시장에서 위탁화물에 대한 다단계 구조의 폐해를 차단하고 거래 절차와 단계를 줄여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다.
또한 화물정보망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정보망 활용도가 높은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정한 방법 또는 기준에 미달된 인증정보망 등에 대하여는 화물정보망 인증을 취소한다.
다만 화물정보망 이용 의무화에 대해서는 현재 운수사업자 단체들끼리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의무화 하는 것보다는 임의 이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조율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화물정보망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화물정보망 이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 되고 있다.
◆ 운송실적 신고의무 및 실적관리시스템
현재 화물운송시장에는 화주 등으로부터 물량을 확보하여 이를 직접 운송하는 정상적인 운송사업자보다는 운송기능을 수행하지 아니 하고 단순히 지입료 수입에만 의존하는 위․수탁 전문회사가 전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운송실적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위․수탁 전문 운송사업자는 행정제재를 가하고, 본연의 운송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부실업체는 퇴출해야 한다는 업계의 자성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 돼 왔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화물운송시장의 불합리한 구조의 개선을 위해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송사업자 및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운송 또는 주선실적 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도입을 반대하는 운수사업체 중심으로 운송실적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실적신고는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제기 되고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2011년 국토해양 업무보고서에서 “ 화물정보망 인증제는 2011년 하반기 그리고 운송실적관리시스템은 2011년 9월까지 도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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