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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정기보고서를 지연제출한 법인 2곳에 각각 과징금 부과와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인 더이앤엠은 2015년 반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보다 각각 5영업일, 8영업일 2회 지연 제출했다. 이에 과징금 6890만원을 부과받았다.
전 코스닥 상장법인인 제이앤유글로벌은 2015년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보다 7영업일 지연 제출해 증권발행제한 3월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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