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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법인인 ‘디오’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지정의 조치를 취했다.
디오에 이날 부과된 과징금은 3억870만원으로 감사인지정은 1년 (2018년1월 1일∼12월 31일)이다.
더불어 디오를 감사하며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대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의 조치를 내렸다.
소속 공인회계사는 주권상장 (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의 조치를 받았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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