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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용 1억이상 증여, 상위 14% 불과…“상위층 수혜 집중”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3-08-07 12:5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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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2022년 30대 증여건수 및 증여재산 현황(결정기준) (표 = 장혜영 의원실)
2022년 30대 증여건수 및 증여재산 현황(결정기준) (표 = 장혜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부모로부터 결혼비용을 지원받고 증여세를 낸 30대는 최소 14%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혼인증여공제 1억원 확대’가 상위층에 혜택이 집중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국세청 제출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결혼한 30대가 부모로부터 결혼비용을 받고 증여세를 냈다면 최소 상위 14%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2022년 결혼한 30대는 남녀 합쳐 19만 3600명이다. 비과세되는 평균적인 결혼비용 및 증여공제를 고려하면 1억원 이상을 증여해야 실질적으로 증여세를 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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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수증인이 30대인 경우 1억원 이상 재산을 증여한 건수는 2만 7668건이다. 이들이 받은 총 증여는 9조 9614억원으로 1인당 평균 3억 6000만원을 증여받았다. 최상위 206명은 1조 5216억원을 증여받아 1인당 73억 8621억원을 증여받았다. 즉 지난해 결혼한 30대가 증여세를 낸 경험이 있다면 최소 상위 14.3%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만약 정부가 추진하는 혼인공제를 적용한다면 이들에게 혜택이 집중된다고 볼 수 있다. 일단 현행 증여세를 납부하는 수준으로 증여를 해야 공제확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증여세 신고시 비과세 결혼비용 신고가 전부 누락된다고 가정하더라도 30대 중 5000만원 이상 수증자는 3만 9887명으로 전체 30대 결혼인원의 20.6%에 그친다.

이에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혼인증여공제 1억원 확대의 수혜자가 이들 상위층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 의원은 혼인공제 확대를 두고 “부자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부의 대물림 지원 정책”이라며 “민주당이 여기에 합의한다면 앞으로 불평등 해소나 부자감세 같은 말은 입밖에 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민주당 일각의 합의 움직임에 경고했다.

장 의원은 가계금융 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MDIS) 분석을 통해 자녀에게 결혼비용을 지원하면서 증여세를 낼 만한 저축성 금융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상위 13.2%로 나타난다며 윤석열 정부의 혼인공제신설은 부유층에 혜택이 집중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역시 유사한 결과를 시사한다.

장 의원은 “혼인공제 확대는 부유층의 대물림 지원 정책일 뿐 서민들의 결혼 지원과는 아무 관계 없다”고 비판했다. 또 “세대간 소득이전은 부모자식간 문제로 맡겨둘 일이 아니라 조세와 복지, 교육과 산업정책이라는 사회의 역할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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