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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익사업 변경 시 토지 원소유자에 환매 의사 타진해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10-25 08:3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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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편입 토지 원 소유자에게 환매 의사 묻지 않고 제 3자와 토지 교환한 것은 부당”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 폐지·변경으로 필요 없어진 편입 토지를 원소유자 동의 없이 제 3자와 교환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 변경으로 협의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원 토지 소유자에게 환매 여부를 물어봐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인 진도군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전남 진도군 조도면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을 받고 토지 소유권을 넘겼으나 사업시행자인 진도군은 다른 토지의 협의취득 과정에서 제 3자가 해당 토지와의 교환을 요구하자 A씨의 토지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하고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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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토지를 교환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환매를 요구하는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 구역에서 제외돼 A씨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령에서 정한 환매권 신청 기간 이내에 환매 요청을 해 환매 요건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

토지보상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익사업 변경으로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는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사업시행자가 사업 폐지·변경으로 필요 없게 된 편입 토지를 원소유자 동의 없이 제3자와 교환했다면 원소유자에게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 판례도 확인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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